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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와장 보유자 김창대 씨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09:25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9:29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김창대(남, 47, 전라남도 장홍군, 현재 제와장 전수교육조교)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창대 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 [사진=문화재청]

이번에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창대 씨는 고 한형준(제와장 전 보유자, 1929~2019)의 문하에서 제와기능을 전수받아 약 20여 년간 제와장의 보존·전승에 힘써왔다.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 1763호 창적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했다.

1988년 8월 당시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은 건축물의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흙 채취, 다무락 작업(담벼락 작업), 기와성형, 기와소성에 이르는 제와장의 기능은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전통 등요(약 13°~15°의 경사에 굴 형태로 축조한 가마)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종목으로 손꼽힌다.

다무락 작업하는 김창대 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제와장 인정조사에서 종목에 대한 이해도, 교수능력, 심층기량 평가 등 기와제작 전체 공정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1년여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김창대 씨가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며 기와 성형의 숙련도와 전통가마, 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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