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8일 '2019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3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번이 4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 결정은 지난 4월 25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졌다.
[자료=고용노동부] |
그동안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기간 연장 이외에도 조선 업황의 회복 등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조선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2018년 하반기부터 수주량 증가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수 감소 등 조선업황과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는 조선업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과 관련업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주량 증가 등 조선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낮은 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나 기존(2015년 12월)의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주 개선이 대형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위주로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업체와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조선업황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관련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조선업황의 지속적인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회복, 중형 조선소와 관련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