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매체의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지적에 해명자료 배포
환수금 553억원 환수조치 중…"폐업자도 체납처분·강제징수"
8월 1일 접수부터 퇴직자 등 고용보험 상실자 소급지원 중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해 13일 "부정수급이 아닌 자금 집행과 검증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실태 점검결과 2018년 지원금 중 일부 요건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라 환수금 553억원이 확인됐으나 이는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지급과 검증간 시차에서 발생한 과오 지급금(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거짓 신고, 증빙서류,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부당이득'은 거짓, 부정한 방법이 아닌 지연신고, 신청인 또는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과오지급금을 말한다.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가 △사업 참여 제한의 패널티를 부과하며, 부당이득에 대해선 과오지급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날 한 매체는 "일자리안정자금 554억원을 엉뚱한 17만명에게 퍼줬다"며 "지난해 지급된 금액의 2% 이상이 부정 지급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특수관계인) 등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이 나간 경우 △월급이 지급 기준을 초과한 이들에게 자금이 지급된 경우 △지원 자격 상실한 퇴사자에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 등 3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비동거 친족 여부 등에 대한 지원요건은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정확히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퇴사자 등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하고 있으며 동거친족은 1차적으로 행안부 자료(주민등록)에 근거해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2차로 대법원 자료(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해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하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단계 검증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원 신청자 중 1만610명이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 친족으로 확인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단계 검증(대법원)의 경우 전산상 즉시 정보연계가 가능한 행안부 데이터베이스(DB)와 달리 DB 직접 연계가 제한돼 정보연계 작업을 별도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확보된 대법원 자료를 토대로 검증결과 지난해 지원자 2만709명(사업장 1만8882개소)이 사업주의 비동거 친족으로 확인돼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금 229억8100만원을 환수 조치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세무사, 노무사 등 대리인이 안정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에서 사업주들이 정확히 지원요건을 알지 못해 발생한 과오지급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월평균보수 기준(2018년 190만원 미만) 초과자에 대한 과오지급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다음해 확정보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초 신청시 노동자의 월 평균 보수를 신고해 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 가능하지만, 수당·상여금 등으로 연도중 보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다음연도 확정보수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사후검증을 거친다.
고용부는 올해초 신고된 2018년 확정보수를 토대로 지난해 월보수기준(190만원)의 120%(230만원)를 초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된 과오지급금 223억8200만원(2만4428명)을 확인해 환수 진행중이다. 이는 전체 지원노동자 264만명의 0.9% 수준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 보수수준을 110%로 낮춰 월 평균보수 231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따라 이미 지원된 99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DB를 토대로 매월 재직 여부를 확인해 지급되는데 사업주가 생업에 바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이경우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확인해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환수 조치에 들어간 사업장 중 폐업한 곳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및 강제징수가 이뤄진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퇴사자 등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직원 퇴사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해도 지원요건만 충족하면 퇴사자가 근무했던 기간동안 지원금 사후 지급을 해줬으나, 올해 하반기부턴 직원 퇴사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8월 1일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퇴사자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