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응으로 48만원 과태료 처분받아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지난 17~18일 두 번에 걸쳐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지난 3월과 4월에도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화토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한화토탈 대산공장 내 BTX 공장에서 배관 내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유해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이 대기 중으로 유출됐다.
한화토탈 대산공장 전경 [사진=서산시] |
유출이 감지돼 경보알람이 울렸지만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측이 아닌 노조가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냄새가 난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스 감지기 경보 시 비상조치 시나리오에 따라 경고방송을 하지 않고 현장 근로자에게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화토탈에 과태료 48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공장 내 경보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경보가 한참 울리는 동안 상황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보호장구 조치 등도 나중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란 설명이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현장 조사 결과 유의미한 벤젠 누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5월 유증기 유출 사고 한 달 전인 지난달에도 C4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다. 열교환기 파이프 연결 부분에서 응축수가 새어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식방지제로 쓰이는 다이메틸포름아미드(DMF)가 드레인 과정에서 물과 섞여 누출된 것.
사측은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뒤 작업장 주변 DMF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다행히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DMF는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식방지제로 냄새가 나는 발암물질이다.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피부 자극과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17일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주민과 근로자 등이 1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