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오늘 서산시청 ‘환경안전대책 회의’서 원인·공식입장 밝혀
주민·근로자 등 327명 병원 치료…관계기관 특별근로감독 등 검토
[서산=뉴스핌] 최태영·류용규 기자 =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 발생한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소재 한화토탈 대산공장(스틸렌모노머공장, SM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의 피해가 커진 데 대해 한화 측은 20일 “폭발을 막기 위해 SM탱크 내부에 주입한 소화약재가 부피를 키워 유증기 발생량을 증가시킨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 전경 [사진=서산시청] |
◆ 한화토탈 “특정 설비에 문제 있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이날 충남 서산시청에서 열린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관계자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특정 설비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화토탈 측에 따르면 DA205라는 설비에 이상이 생겨 사고 발생 1주일 전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SM을 탱크로 이송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SM의 경우 65도 이상이 되면 서로 붙는 성질이 있고, 중합 현상이 생겨 열을 방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오래 저장할수록 중합반응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화토탈은 탱크의 온도와 저장기간 관리에 신경을 써 오던 중 지난 17일 낮 11시 45분쯤 SM탱크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자 폭발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소방차를 출동시켜 쿨링 작업을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외벽 살수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탱크 내부에도 증기운이 가득하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소화 약재를 내부에 넣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소화 약재가 부피를 증가시켰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탱크 속에 있던 SM 등 화학물질을 동반한 비말이 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과정이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그는 “폭발은 막았지만 냄새를 동반한 화학물이 비산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는 공장 내 저장탱크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탱크 내부의 유증기가 유출되고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가동을 정지했으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주민 327명 병원서 치료…시민단체 “사고조사위 구성” 촉구
이번 사고로 주민 295명, 입주업체 근로자 14명, 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 8명 등 총 32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충청남도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배기·수질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기준을 위반했다면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이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진화 처리해, 정확한 사고 내용은 추가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유증기 분출은 없는 상태이며, 작업공정도 중지됐다”며 “혼합폐수는 폐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고, 오염토양은 폐기물처리 및 복토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한화토탈 노조 측과 면담을 가진 뒤 특별근로감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산공단 입주기업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토탈은 공장 재가동을 중단하고 서산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낮 12시 30분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SM을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첫 번째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났다. 이어 다음날 새벽 탱크에 남아 있던 물질에서 또다시 유증기 유출이 발생했다. SM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생긴 열로 탱크 안에 저장된 유기물질이 기체로 변해 탱크 상부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SM은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 물질이다. 흡입 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