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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증기 유출 한화토탈 대산공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7:05

환경부도 내일부터 사고 현장 조사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한화토탈 대산공장 전경 [사진=서산시청]

2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르면 고용부는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청은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이나 안전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등은 고용부에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도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해 23일부터 사고 현장 조사에 나선다.

합동조사반은 한화토탈이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냈는지,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금강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나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 낮 12시 30분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스틸렌모노머(SM)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첫 번째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났다. 이어 다음날 새벽 탱크에 남아 있던 물질에서 또다시 유증기 유출이 발생했다. SM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생긴 열로 탱크 안에 저장된 유기물질이 기체로 변해 탱크 상부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21일 기준 주민·근로자 건강검진 숫자는 총 703건으로 집계됐으며,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청은 주민건강과 재산상 피해여부에 대해 서산시에 지속적으로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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