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호·전직 임원 한 모씨 구속기소
조 모씨·이 모씨 회사 관계자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3일 홍 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전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SK케미칼 임원 한 모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조 모씨와 이 모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문제가 된 ‘가습기 메이트’ 첫 출시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품 출시 이후 원료물질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안정성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당시 SK케미칼은 하청업체들에 인체 유해 물질 CMIT와 MIT 등을 납품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앞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양모 전 전무 등 2명은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제품을 제조한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