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된 증거자료와 범위, 내용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1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해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30 pangbin@newspim.com |
안 전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 모 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애경은 안 전 대표의 재임 기간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한 제품이다. 이마트도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의 안전성 등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안 전 대표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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