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생조건 제정…오는 3일 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고 오는 3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축산물시장 [뉴스핌 DB] |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하고 내장이나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출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승인하고 BSE 추가 발생시 수입검역 중단 권한도 확보됐다.
이 같은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올해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됐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축장과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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