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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구입서 도급 계약 남발해 수백억 손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17:47

최종수정 : 2019년05월01일 20:28

감사원, 방사청 감사 공개, 위험도 낮은데 도급계약
K-2전차 파워팩 도급 계약 149억5000만원 손해
울산급 배치서 214억 체계업체에 더 지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구입 과정에서 기술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급 계약을 남발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26일부터 보름 간 방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leehs@newspim.com

이 감사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0년 12월과 2014년 12월 A체계업체와 K-2 전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차가 주행할 때 필요한 동력 생성을 담당하는 파워팩의 필수적 구성품인 엔진과 변속기를 A업체가 구성품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받는 도급 품목으로 분류했다.

감사원은 파워팩은 방산물자로 체계업체의 품목 선택권이 제한됨에 따라 품질보증에 따른 위험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도급품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방사청이 호위함 울산급 배치 후속 물량 건조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적 위험도가 낮은데도 가스터빈 등 5개 추진체계 장비를 도급 품목으로 계약한 것도 지적했다. 기술적 위험도가 낮아 일괄계약이 아닌 분리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도급 계약으로 방사청이 관급 계약시보다 K-2전차 파워팩에서 149억5000여만원, 울산급 배치에서 214억원을 체계업체에 이윤으로 더 지급하게 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장에게 관급·도급 품목 분류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체계업체가 부담하는 위험 수준에 비례하도록 방산원가 이윤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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