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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한국형 전투기 나온다...방사청 "8조 8300억원 들여 개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7:40

방위사업청, 국회서 올해 업무보고
한국형전투기 시제기 2021년 출고
자체개발 정찰위성은 2022년 발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의 시제 1호기가 오는 2021년 출고된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뤄진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KF-X 사업은 지난해 6월 항공기체계 기본설계 검토 후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상세검토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진다.

이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무장시험을 완료하면 KF-X사업은 완료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KF-X 사업에는 인도네시아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사업비의 20%인 1조 7338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다만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2일 미납금액 중 일부인 1320억원을 납부했으나(인도네시아 총 납부금 2272억원) 아직도 미납금 2056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분담금 납부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이후 정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담금 문제 해결을 검토 및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조원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지난 2월 14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KF-X) 전방동체 벌크헤드 가공착수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KAI]

◆ 軍 정찰위성 개발 ‘425사업’…2019년 전반기 계약 체결‧2022년 위성발사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인 ‘425사업’도 2022년 위성발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425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2214억원이다.

SAR(합성개구레이더‧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 위성과 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인데, SAR 위성은 ADD가, EO‧IR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결정(2013.4), 사업추진 기본전략수립(2014.6),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협의(2014.7-2016.2), 체계개발 기본계획수립(2017.8), 체계개발 실행계획수립(2018.10)의 단계를 거쳐 지난 2018년부터는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체계개발은 오는 2024년까지 이어진다.

또 2020년에 SAR 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가, 2021년에 SAR 위성 상세설계검토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O‧IR 위성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2017년 12월 개발협약을 체결했고, SAR 위성은 ADD-KAI(한국항공우주산업) 간 계약을 2018년 12월 체결했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위성 지상체(위성 데이터를 이동형 차량을 이용하여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는 오는 4월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전반기 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위성 개발 참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위성 발사‧궤도와 관련한 보험 가입, 시험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위성 하자 보증 등을 담은 제도를 마련해 업체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올해 내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28일 강원 화천의 자동화사격장에서 27사단 백호대대 장병이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한 소총으로 사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육군]

◆ K11 복합형소총 확보사업은 일단 ‘스톱’…개발 도중 폭발‧비정상 격발 등 사고 발생
    방사청 “사업추진타당성 근본적 검토 필요…올 하반기 사업 추진 여부 결정”

한편 방사청은 K11 복합형소총 개선 및 신형 복합형소총 확보 사업에 대해선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후 올 하반기에 추진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11복합형소총 확보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56mm 소총탄 및 20mm 공중폭발탄 사격이 가능한 복합형소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24억원이다.

ADD 주관 하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 개발을 시작, 이후 초도 및 2차 양산 계약을 하기도 했으나 개발 도중 폭발사고 2회 발생, 품질검사 시 사격통제장치 균열 3회 발생, 비정상 격발 2회 발생으로 인한 전력화 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7월부터 핵심기술 시험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방사청 관계자는 “외부 충격 취약, 사격 시 반동 과다, 중량 과다 등 7가지 문제가 발생해 장병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며 “지난해 8월부터 전력화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올 하반기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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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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