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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이마트 전직 임원 내일 영장심사…안용찬 전 애경 대표도 재심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0:54

30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이마트 관계자는 처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이마트 관계자가 오는 30일 구속 기로에 선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도 다시 구속심사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과 안 전 대표 및 애경그룹 전직 임원 백모·진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회사 전직 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9 kilroy023@newspim.com

지난해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재개한 이래로 이마트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납품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 받아 자체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이마트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 해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애경산업 제품에서 라벨만 바꿔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안 전 대표와 전직 애경 임원들도 다시 구속심사를 받는다.

당시 구속영장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본 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유통상황,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과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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