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경은 선주들로부터 선원들의 선불금을 착취한 50대 무등록 악덕 직업소개업자를 구속했다.
2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선주와 구직 선원 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선불금을 가로챈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자 A씨(51세)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횡령, 사기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선불금 착취 악덕업자 조사 중 .[사진=목포해경 ] |
소개업자 A씨는 지난 2014년 1월경 피해 선주 B씨에게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차례 걸쳐 3200만원의 챙겼다.
A씨는 또 소개하면서 선원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억5670만원가량을 착취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2017년 9월과 지난 1월에는 선주 C씨에게 선원 3명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5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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