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한국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이 목포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42.5km(어업협정선 내측 92.6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06톤, 주선, 석도선적, 승선원 9명)와 B호(106톤, 종선, 석도선적, 승선원 9명)를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장면.[사진=목포해경]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선의 기계번호, 출고일자, 톤수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 신고서를 중국에 신고 후 한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지난 2018년 4월경 엔진을 교체해 톤수와 마력 등을 상향시켰는데도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국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EEZ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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