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수칙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집중 점검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안전조치 소홀로 연이어 사망사고를 낸 대우건설의 건설 현장 52개소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31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항타기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항타기'는 무거운 쇠달구를 말뚝 머리에 떨어뜨려 그 힘으로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동도급의 비주관사 현장, 공정이 미진한 현장 등을 제외(해빙기 감독 실시 현장, 비주관사 현장, 자율안전관리현장, 공정률이 매우 낮거나 높은 현장 등)한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52개소)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