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해당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감독 대상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전국 700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내달 4~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점검된다.
아울러 본격적인 감독에 앞선 이달 18일~28일까지는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서는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세종시내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자체점검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재해사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도 제작, 배포한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는 감독결과를 통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이 지도된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면서 “해방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