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8일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 일가의 상속세 조달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의 나이로 8일 미국에서 별세했다. 조 회장은 평소 폐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9.04.08 leehs@newspim.com |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의 유가증권 가치는 약 3454억원"이라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양호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이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한진 지분에서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9억원 조달이 가능하다"며 "나머지 1100억원은 결국 배당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18년 기준 일가가 약 12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는 점에서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높다고도 점쳤다. 박 연구원은 "상속세금은 5년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납부가능한 자금과 부족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배당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주요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들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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