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하수처리시설에서 악취 발생…공법사들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1·2심 “설계상 잘못으로 악취 발생…일부 배상하라”…설계사 책임만 인정
대법 “원심 판단 정당…A사, 상주시에 12억 배상해야”야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경북 상주시가 하수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했다며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A사 등 공법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상주시가 A사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상주시는 지난 2009년 냄새가 나지 않는 신공법 기술을 보유한 A사와 기술사용협약을 맺고 2년 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3개 회사들과는 하수처리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감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3월 준공 후 하수처리시설에서 악취가 계속 발생해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상주시는 지난 2013년 9월 운영을 중지했다.
상주시는 “A사의 설계상 잘못으로 예산 80억원을 투자한 하수처리시설에 하자가 발생했고 다른 회사들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A사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3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수처리시설 가동 불능이 A사의 협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감리인인 다른 회사들은 하자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사의 손해배상의무만 인정했다.
다만 상주시의 관리책임 등도 있다고 판단해 “A사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상주시에 7억800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A사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일부 배상액을 인정해 상주시에 총 12억1115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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