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대우·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차별대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시간강사의 전업(專業)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 국립대 시간강사인 A씨가 해당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시간강사료 반환 등 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업과 비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서 파생된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4년 2월 해당 대학과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학교 측에 고지하고 그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두 달 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은 이같은 통보를 토대로 A씨에게 그동안 지급받은 시간강사료 중 차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비전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했다.
A씨 측은 학교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학교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업과 비전업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관련 내용이 근로 계약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었으나, 학교 측 예산상 문제를 고려해 전업 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은 이같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며 “사용자의 재정적 상황은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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