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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재판 열리는지 몰랐다면 판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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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소변경으로 소환장 못 받아…재판부는 판결 선고
대법 “재판부, 바뀐 연락처로 송달 시도 안 해보고 공시송달하면 위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지 몰랐다면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4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자전거 도로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전거 도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장소이며 야간시간대에는 드론이 잘 보이지 않아 충돌을 미리 방지해야 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 이후 김 씨의 주소지가 바뀌었고, 재판부가 종전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는 바람에 피고인 궐석으로 선고까지 진행됐다.

대법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라며 “피고인이 1심 선고 후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는 변경된 전화번호와 주소지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소재수사 없이 공시송달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은 김모(57) 씨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 씨는 2015년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불출석 상태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만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씨 불출석 상태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 씨는 역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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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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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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