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적 명목 급여, 재직 중일 때만 지급하면 고정성 결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명절휴가비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노동자 황모 씨 등 3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원고 측이 주장한 시간외수당 계산방법(법정통상임금×1.84/184)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근무하던 황 씨 등 3명은 2012년 명절휴가비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가 미지급한 이들 수당과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매년 설날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해 온 만큼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황 씨 등 원고에게 2800만~3500만원의 미지급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한다면 해당 급여는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대법원도 명절휴가비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사측 손을 들어줬다.
황 씨 등 원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법정통상임금×1.84/184×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은 이에 대해 “이같은 가산율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면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통상임금×1.5/184×시간외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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