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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순사건’ 피해자 재심 허용하나...오늘 오후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08:55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08:55

대법, 1948년 여수·순천사건 피해자 재심 인용 여부 결정
1·2심 “재심청구 이유 있다”…검찰 재항고하면서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48년 벌어진 여수·순천사건 이른바, ‘여순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장모 씨 등 3명 유족이 낸 재심인용결정 재항고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국군은 일주일여 만에 반란을 진압하고 여수 등지를 탈환했으나, 숙청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군과 경찰이 민간인 438명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조사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결론내렸다.

장 씨 등 유족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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