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특례보증으로 500억 신속 지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최대한 활용 당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500억원을 특례보증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4월 말까지 지금을 배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지자체·지역축협과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중 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했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이나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보증조건을 완화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 소장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우선 오는 18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공고되면 내달 10일까지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4월말 자금이 배정된다.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18일부터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별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했다"면서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