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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수시 점검…정부, 지자체에 협조문 발송

기사입력 : 2019년01월20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1월20일 11:20

농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장관 협조문 발송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위법 요소가 있는 무허가 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한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 협조문을 보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두번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송한 협조문에서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 소장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농가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도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매월 열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한 무허가축사에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다만 농가들이 무더기 행정 처분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2018년 3월까지 행정 처분을 유예했다.

하지만 실적이 부진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농가로부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받았다. 각 농가는 이행계획서에 담은 이행 기간 일정에 맞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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