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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본격 돌입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6:00

적법화 신청 94% 농가 이행계획서 제출
최대 1년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정부합동 점검반·지자체 지역상담반 등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적법화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지난 달 27일로 마감한 결과 4만2000여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축사를 적법화하겠다고 신청한 농가 4만5000여곳의 94% 수준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 DB]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적법화 전담팀에서 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접수 마감일 바로 다음 날인 9월 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 또는 수정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에서도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 등 적법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8일 오전 전국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 팀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담팀의 팀장은 지자체의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전담팀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켰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지난 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자체장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토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며 "축산농가 역시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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