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지자체에 적법화 장려 안내문 발송
관계부처·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적법화 협업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무허가 축사 허가·신고 마감 한 달을 앞두고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신고 마감일(3월24일)을 앞두고 26일 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
인천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 소장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현재 전체 무허가 축사는 6만6000개이며, 1월 현재 기준 2만5000개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4만여 농가가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오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의 축사면적은 돼재 400∼600㎡, 소·젖소·말 400∼500㎡, 닭·오리·메추리 600∼1000㎡, 양·사슴·개 100∼200㎡로 소규모 시설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지난해 3월 24일까지, 소규모는 올해 3월 24일까지, 규모 미만은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를 끝내야 하며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미뤄졌다.
다만,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해 같은해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해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지난해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해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아직 신고를 못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 안내서'를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정부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매월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상담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적법화를 위한 협업을 강화해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