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무허가 축사 허가·신고 마감 한 달 앞으로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6:13

환경부, 관련 지자체에 적법화 장려 안내문 발송
관계부처·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적법화 협업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무허가 축사 허가·신고 마감 한 달을 앞두고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신고 마감일(3월24일)을 앞두고 26일 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

인천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 소장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현재 전체 무허가 축사는 6만6000개이며, 1월 현재 기준 2만5000개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4만여 농가가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오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의 축사면적은 돼재 400∼600㎡, 소·젖소·말 400∼500㎡, 닭·오리·메추리 600∼1000㎡, 양·사슴·개 100∼200㎡로 소규모 시설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지난해 3월 24일까지, 소규모는 올해 3월 24일까지, 규모 미만은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를 끝내야 하며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미뤄졌다.

다만,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해 같은해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해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지난해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해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아직 신고를 못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 안내서'를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정부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매월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상담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적법화를 위한 협업을 강화해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