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우수 신기술 조기 발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에 대한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4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 따르면 올해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은 오는 28일까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홈페이지(tech.kimst.re.kr)를 통해 접수받는다.
인증 신청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이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자원, 해양환경, 수산양식, 수산자원·어장환경 등 11개 분야의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기술 시제품 사진 예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225호 참고] |
접수된 기술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1차 서류·면접 심사, 현장평가단 2차 현장 심사, 종합심사위원회의 3차 종합심사를 거친다.
1차 심사에서는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산업성, 공공성을 따지게 된다. 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 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성, 품질경영, 기타 사항 등을 중점 심사한다.
이후 1·2차 심사 과정의 적절성, 인증 목적과의 적합성, 인증의 필요성 등에 관한 3차 종합심사가 통과되면 신기술 인증이 확정된다.
현재까지 총 24건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KIMST 측은 “인증된 신기술은 최초 5년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며 “자금지원, 기술보증,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지원, 해수부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조치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해 2005년 세워진 KIMST는 지난해 3월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올 초에는 해양수산분야 기술평가기관도 맡고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