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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700억 자금지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6:03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4:46

국회 농해수위·농식품부 당정협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과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주요 농정현안인 ①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②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③구제역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 소장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우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례의 주요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 상향조정된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더불어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검역인력과 관련 기존에 확보한 검역탐지견 운영인력 8명 외에도 동태감시, X-ray 판독요원 등 추가적인 국경검역 인력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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