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평택시의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0:58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1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이윤하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12일 의회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이윤하 운영위원장,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시 문화예술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등 13명이 참석했다.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1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이윤하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실시했다.[사진=평택시의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관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은 “전국적으로 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평택시의회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선도적 활동을 시작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게 하려면 현재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기반 조사를 통해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누구나 누려할 권리이고 차별 없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러 단체 및 소관 집행부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