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5일까지 보장…“자전거 마음 놓고 타세요”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 대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
보험 유지 기간인 내년 2월15일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전거를 이용하다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3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한 벌금은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담양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그동안 36건에 대해 2억7000만원의 보험금 혜택이 돌아갔다.
최형식 군수는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사고 없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 이용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061-380-2809)로 문의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