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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막자”..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상원에 서한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1:01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하는 ‘무역안보법안’ 지지의사 표시
대표발의한 롭 포트만 상원의원 및 공동발의자에 지지서한 발송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미국 대통령이 수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미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법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안보법안(Trade Security Act of 2019)’의 발의자 롭 포트만 상원의원에게 입법화 노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원의원 8인(공화 5, 민주 3)과 같은 내용으로 하원에서 발의한 론 카인드(Ron Kind, D-WI) 의원, 공동발의 하원의원 6인(공화 3, 민주 3)에게도 동시에 발송됐다.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은 지난 1월 팻 투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 2019’와 같이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 위임한 통상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여부 조사권한을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주고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시 모든 품목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는 원유에 대해서만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다.

포트만 의원의 법안은 이미 제출된 양원 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지만 의회 통과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강·알루미늄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입자동차의 경우처럼,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전경련은 3월 한달 간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미국 상공회의소, 헤리티지재단,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대미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해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부과를 단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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