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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232조 보고서 제출...정부 후속대책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20:28

19일 대한상의서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미국 수출 영향·아웃리치 전략 등 논의예정
산업부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해 대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19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 제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자동차 수출입 현장 [사진=블룸버그]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또 최종조치 결정 전까지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등을 대상으로 전개할 아웃리치(대외 접촉)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작년 5월 23일 미국 상부무의 자동차 232조 조사가 개시된 직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또한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범정부·민관합동 대응전략도 논의했다.

작년 6월에는 미국 정부에 한국의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미국 통상 분야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해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업계와 협의 하에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작년 5월 23일 해당 조사를 개시한 후 270일 만인 지난 17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미국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확장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에 따라 232조 조치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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