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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미국서 '자동차 232조' 한국 예외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2월06일 15:40

미국 CEO들도 "추가적 관세 부과 찬성하지 않아"
19일 영향조사 결과 제출 후 90일 이내 시행예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설 연휴기간 중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본부장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 미국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한국산 제품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현종 본부장이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의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 본부장은 특히 한국이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2019년1월1일)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민감성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교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국내 생산 및 고용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인사들은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 과정에서 보인 한국측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미 의회 인사들도 한국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미국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업계에서도 자동차 232조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변하는 조직인 '미국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측은 미국 기업들은 이미 미중간 상호관세부과, 철강 232조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동차 232조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동차 232조 시행 여부는 약 100일 이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 보고서 제출기한(2월19일)을 약 2주 앞두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이후 9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이 조치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한편, 철강 232조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의 안정적 이행 등을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ᅠ미국의 철강 232조와 관련된 한국측 입장도 전달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상무장관, 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철강 분야 대미 수출 제한과 쿼터의 경직적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는 철강 232조에서 한국산 철강을 예외시킬 경우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의 철강 수요기업에게도 도움이 됨을 강조하고, 한국산 철강의 품목예외 신청에 대해 미국의 조속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H-1B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 미 의회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케이 그레인저 하원 세출위 간사 등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주요 의원 대상으로 한미 교역 규모 및 한국 유학생 수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인에 대한 별도 전문직 비자쿼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H-1B비자는 연간 8만5000개 내 학사이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취업비자로서, 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최장 6년(3년+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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