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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입車 232조 보고서 임박…"트럼프 결정 유보할듯"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6:58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수입 자동차와 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고서에 관세부과 등의 권고가 있더라도 이행 결정을 즉각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복수의 로비스트와 분석가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차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상무부는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17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는 관세와 수입할당제 등 여러 조치를 권고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고 90일 안에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15일 안에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국 미주리주(州) 전 주지사인 맷 블런트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행 결정을 유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여타 국가와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해 말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관세 부과로 인해 생길 혼란을 우려, 연기하기로 했다고 FT는 전했다.

상무부의 보고서 내용은 공개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 임원진들은 전면적인 관세 등의 권고가 포함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EU,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차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산 자동차와 차부품 역시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달 통상 전문매체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상무부가 3가지 옵션을 권고안에 담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입 자동차와 차부품 모두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ACES(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등 특정 첨단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선택적 관세 부과 △첫 번째와 두 번째 옵션의 중간 단계 등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지는 만큼 상무부의 권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수입 제한이 가능하다. 코웬워싱턴리서치그룹의 크리스 크루거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90일이 주어지지만, 내 생각에는 그가 결정을 내리는 데 45~65일이 걸릴 것"이라고 바라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이저 카운티 보안관 협회(MCSA) 및 주요 도시 위원회(MCCA)의 연합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02.13.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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