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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 상·하원 지도부에 통상서한 발송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6:21

허창수 회장 "수입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대상에서 한국 제외돼야"
미 상·하원 공동발의한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에 지지의사 표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이 같은 공개서한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마이크 펜스 상원의장,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 미 의회 지도자와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발송됐다.

허창수 회장은 이번 서한에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을 검토할 때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이 최종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동시에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도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상·하원이 공동발의한 ‘2019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Bicameral Congressional Trade Authority Act of 2019)’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법안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바탕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 승인을 필요토록 하고 있고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하게 한다. 또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상원 11명, 하원 19명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이번 공개서한은 상·하원 주요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취임 축하인사와 더불어 232조 등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현안에 대한 미 의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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