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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만톤 넘는 선박, 용호부두 한시 입항금지…광안대교 충돌 후속 조치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8:23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07:51

부산 북항·감천항 대체 부두로 활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광안대교에 선박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1000톤 넘는 선박의 부산 용호부두 한시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4일 총톤수 1000톤 넘는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오는 6월3일 자정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광안대교 충돌 사고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긴급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용호부두에 입항한 배는 총 176척이다. 이 중 1000톤 넘는 선박은 134척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비해 부산 북항과 감천항 등을 대체 부두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해양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오는 5일 부산시와 해양경찰청, 해운항만업·단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을 확대하고, 예·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8일 5998톤 규모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와 충돌했다.

28일 오후 4시 20분께 6000t급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박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2019.2.8.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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