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하위지침 개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시 주민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개 하위지침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3개 하위지침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이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 자료는 구조설계자나 건축사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도록 했다. 3개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에게 알리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