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주유소 51곳 합동점검..주유소 5곳·화물차 40대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 5개소와 40대의 화물차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결과를 내놨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정수급 의심 주요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이 함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했다. 합동점검 대상 주유소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를 선정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주요 위반 행위 [자료=국토부] |
점검결과 모두 45건(주유소 5개소, 화물차 40대)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보관하고 허위 결제한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건이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를 대상으로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된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기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시행 중이다. 화물차주 위주 단속에서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국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