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실시
최대 연3% 이자 5년간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래된 민간 건축물의 창호 교체나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대출 받을 때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이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연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한다.
먼저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한다.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해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췄다. 은행대출은 최소 300만원이지만 카드사 대출은 최소 5만원까지 가능하다.
비주거 건축물 거치기간을 도입한다.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한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한다. 이자지원은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자지원 대상은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금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