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설계기준에 초단기 강우예측 시스템 도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하천 설계기준에 국지성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초단기 강우예측 시스템이 도입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수침수 예측시스템'과 '최적 연계운영체계'가 도입된다.
내수침수 예측시스템은 초단기 강우예측으로 침수발생위험지역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최적 연계운영체계는 우수저류시설과 내수배제시설을 연계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다.
또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저지대나 반지하주택이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같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하천 설계기준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과 같이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홍수방어'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지진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도 강화했다.
환경‧생태 기준도 강화된다.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라며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