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폭로에 "민간기업 임원이라 반부패비서관실서 감찰 안해"
"인사검증 부서인 인사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이첩"
"철저히 검증했지만 목격자 부인, 사실 관계도 확인 안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과거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정권 실세의 비호 때문에 이사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인사검증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동인은 당시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인사검증 대상이었기에 인사검증 부서로 이관했고, 해당 자료는 인사검증 참고자료로 보고됐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검증 부서인 인사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이첩한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실은 이후 손을 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상균 이사장의 인사검증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라인은 위 금품상납 내용 등을 검증했다"며 "검증 과정에서 금품 상납 내용에서 목격자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줬고, 상납에 대한 증거도 부재했기 때문에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싸웠다는 것인데 다 확인을 했더니 목격자라고 한 사람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내용이 없었다"며 "철저히 검증했지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1 kilroy023@newspim.com |
이는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 이사장이 철도시설관리 공단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에서 2011년경 당시 부하직원에게 1회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수회에 걸쳐 갈취한 이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됐음에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김도읍 진상조사 단장은 "김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가자 동료 직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싸운 사실이 있다"며 "이 내용은 철도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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