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최종 결재권자 허가 받아야 법 대상 문건"
"행정관 작성 보고서, 윗선 폐기 지시했다면 최종 결재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감찰반원들의 첩보 보고서 폐기와 관련해 공공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감반의 첩보 자료에 대해 특감반원 전체의 원대복귀와 함께 그들이 쓰던 컴퓨터를 초기화했고, 메일 계정도 폐기해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직원들이 퇴직하면 보안상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그러나 이같은 청와대 첩보 자료의 폐기가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김태우 첩보 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성립되기 전이 초안에 불과하고 대통령 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가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청와대에서 생산되는 서류는 99.9% 정도 대통령 기록물법 관리대상이지만, 법상 정식 문건이 되려면 고등법원 판례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맡아야 한다"며 "행정관이 보고서를 작성해 비서관에게 보고했는데 비서관이 폐기를 지시했다면 이후 자료의 파기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공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그것이 파기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무관들은 매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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