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황제보석’ 논란 법원이 끝내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5:17

12일 서울고법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
시민단체·검찰, 법원에 보석취소검토 요청
보석 유지-취소 법원 판단만 남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병보석 기간 동안 유흥가 등을 돌아다니다가 포착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재판이 12일부터 본격화 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을 법원이 끝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참여연대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법과 정의 짓밟는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도 이날 오전 11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오늘 제출한 자료와 심문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형태로든 가부간 결정하겠다”이라며 2차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30분으로 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회삿돈 400여억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정상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같은 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가, 2012년 6월 병보석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법원에 낸 보석금은 10억원이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최근 서울 홍대입구 등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동시에 병보석을 허가한 법원에 대해서도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 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수년간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시에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이 지난 7년 7개월 소송 기간 중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재파기환송’을 노려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지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해석한다.

앞서 10여개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보석취소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상태가 유지될지, 취소될지 법원의 판단만이 남았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