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일은 내년 1월16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여성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최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불특정돼 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신체접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관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최씨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사진촬영 과정에서 얼굴과 어깨 등을 촬영하겠다고 여성모델 A(26)씨를 속인 뒤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로타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기일은 2019년 1월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