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식·경영권 담보 불법적 자금거래 활개
투자자 손실 확대는 물론 상장폐지까지 이어져
금융당국 “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히 조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 불법적 자금거래의 온상으로 지적받는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감독원은 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일부 무자본 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에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자본 M&A란 인수자가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에 상장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회사 자금을 유용한 뒤 회사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회계장부 조작 및 분식회계를 시도한다. 최악의 경우 회사의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액 하락시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 손실도 대폭 확대된다.
이에 금감원은 2018년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용 등을 파악하는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에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를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를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행한 기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 자금거래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을 점검받게 된다. 여기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감리를 실시하며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자본 M&A 세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혐의 발견시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하고, 감사인들은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