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21건의 불공정거래 제보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방송사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최근 출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증권방송 출연진의 선행매매 사례 등 불공정거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은 16일 증권방송 11곳 관계자들과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증권방송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및 판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가 총 21건 접수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증권방송인 A씨는 유료회원을 상대로 상장사에 대한 풍문 유포(‘월말 고점 돌파’ 등)를 통해 주식 매집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회사 주가가 상승하자 본인 또는 차명으로 사전 취득한 보유지분을 매각해 시세차익 실현했다.
증권방송인 B씨도 장외주식을 사전 매집 후 증권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1년 내 IPO’ 등)을 유포하며 유망종목으로 소개했다. 이후 개별 투자상담 등을 통해 본인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전에 저가에 매집한 장외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이해상충 여부 확인 등 증권방송사 내부통제 강화 및 관계기관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방송 출연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불법 투자자문 금지 등에 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출연제한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증권방송 관계자들은 출연진의 과거 주가 조작 개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라며 “증권방송과 상시 소통 채널을 만들고 방송 내용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