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상장법인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사전 안내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볍규, 제출절차 등의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도 회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외부감사 대상으로 주주 500인 이상인 경우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가운데 25.4%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9년 1월 한국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기로 했다.
또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참석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들에게 관련 공문 발송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홛동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시법규 이해부족에 따른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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