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겨울철 난방기 사용에 따른 선박 화재 우려 등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겨울철 해양사고는 화재·폭발에 집중되는 등 사고비율이 26.8%에 달한다. 이는 봄(24.7%), 여름(24.3%), 가을(24.1%) 보다 높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겨울철 화재·폭발은 130건 규모다. 침몰 건수도 36건(28.3%)으로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다.
겨울에는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한데다, 위험물 운반선 하역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선박 [뉴스핌 DB] |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 변화도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해수부를 비롯한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은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또 선박·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도 추진한다.
특히 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위험물(유류, LPG, LNG 등) 하역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도 실시한다. 내년 2월 설 연휴를 대비한 특별수송기간도 설정,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사전점검과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가 진행된다.
해수부 측은 “겨울철 해양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13일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 범부처 안전대책 등을 공유할 것”이라며 “설 명절 등 선박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에 관계기관 간 비상상황 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 종사자들과 선사 관계자들은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출항 전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시행하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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