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사위 소위서 사망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합의
하태경 "음주로 매일 국민 사망...반드시 살인죄에 준해 형량 정해야"
친구 김민진씨 "실제 음주사고로 죽여도 집유로 풀려...5년 반드시 지켜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 첫 관문을 넘었다.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현행보다 형량을 높였다.
그러나 윤창호법 통과를 호소해온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소형량이 원안대로 살인죄에 준하는 징역 5년 이상이 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년으로 높이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올리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이 완료된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주와 같은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케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강화됐다.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 역시 현행법보다는 강화됐다.
그러나 당초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원안은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소 유기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하한선이다. 그러나 소위에서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상해죄에 준하는 3년 이상으로 다소 낮췄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치사의 경우 형량이 완화돼서 통과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촉구한다”며 “음주운전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망령을 떨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매일매일 음주운전으로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는 '묻지마 살인'으로 살인죄에 준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소위서는 상해죄에 준하는 것으로 했다. 시대가 바라는 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음주운전 심각성을 되새기며 묻지마 살인에 준하도록 형량을 정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한 고 윤씨의 친구인 김민진씨 역시 유기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민진씨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에 그쳐 화가 난다. 두 달 동안 나섰던 것은 ‘음주는 살인행위다’라는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살인 5년을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징역 5년이상이라는 하한선은 반드시 들어가야한다. 형평을 위해 3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외쳤다.
김 씨는 이어 “음주운전은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경각심이 달르다. 안걸리면 그만, 안 다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다. 실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이라며 “3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해도 작량감경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6개월만 감량해도 집유가 가능하다. 음주치사로 감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최소 징역 5년으로 해야 작량감경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은 가치가 없다. 실제 판결을 고려해 법을 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피고인의 딱한 처지만이 부각될 뿐, 감옥에 갈 일이 극히 드물어 쉽게 생각한다”며 “윤창호법 제정운동을 할 때조차 국회의원과 청와대 직원이 음주를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서 다시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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