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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발의하고 음주운전…이용주 징계 또 연기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7:06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7일 회의서 '징계 결정 연기' 합의
"14일 오후 2시, 이 의원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수위 결정"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정해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당초 7일 오후 회의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 의원이 "경찰조사 이후 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겠다"고 출석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징계 수위 결정을 연기했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5일 이미 한 차례 심판원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연기 배경에 대해 "이 의원에 부여하기로 했던 진술 기회를 여전히 줘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철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이 7일 국회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의 징계논의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07 yooksa@newspim.com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건 경위가 기존 언론보도와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 의원이 언론에 공개된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14일 회의에서는 이 의원의 출석 여부와는 무관하게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이후 이 의원은 서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며 당의 처벌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민평당은 지난 2일 이 의원이 제출한 원내수석부대표 사표를 수리했다.

문제는 이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발의에 동참한 의원 104명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당 차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여부·수위도 내주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민평당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경고 △당직자격 정지 △당원자격 정지 △제명 순이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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